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자연석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한 혐의로
트럭 운전사 53살 문모씨와
화주 52살 김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제주항에서
트럭 적재함에 실은 조경수 밑에
자연석 8점을 숨긴 뒤
화물선을 이용해 전남 목포항으로 가려다
항만관리단의 엑스레이 투시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제주 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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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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