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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교사에 중징계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4-16 21:20:11 수정 2018-04-16 21:20:11 조회수 0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자원봉사 학부모에게 지급한
수당 일부를 학교 시설 운영비로 쓰겠다며
돌려받은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적발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며,
돌려받은 돈이 15만 원이어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를
물품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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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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