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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 건설업자 벌금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4-19 08:10:14 수정 2018-04-19 08:10:1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64살 이 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제주시 애월읍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서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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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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