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가 발생했었던
충청북도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오늘부터 허용됐습니다.
제주도는
충북지역의 이동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도축된 닭과 오리인 '가금산물' 반입이
오늘 낮부터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란계 병아리를 제외한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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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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