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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4-25 08:10:15 수정 2018-04-25 08:10:15 조회수 0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공공 건물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와 관계없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최대 2기에 한해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할 수 있으며,
충전사업자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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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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