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공공 건물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와 관계없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최대 2기에 한해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할 수 있으며,
충전사업자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