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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5-01 08:10:09 수정 2018-05-01 08:10:0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억대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41살 김 모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8년동안
보육교사 명의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제주시로부터 교사 근무수당과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1억 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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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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