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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짜 직원 내세워 보조금 챙긴업자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02 21:20:21 수정 2018-05-02 21:20:2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59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3년동안
가짜 직원 5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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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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