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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04 08:10:28 수정 2018-05-04 08:10:2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59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46살 박 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의 신고로 유치장에 입감되자,
석방된 뒤 박씨의 집에 개를 끌고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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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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