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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 단속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07 08:10:29 수정 2018-05-07 08:10:29 조회수 0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대상은
불법으로 어구를 변형해
수산 자원을 잡는 행위와
불법어획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어선위치발신 장치를 끄거나
수리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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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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