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대상은
불법으로 어구를 변형해
수산 자원을 잡는 행위와
불법어획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어선위치발신 장치를 끄거나
수리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