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임기 내내
교육노조의 전임자 인정을 거부한
이석문 교육감의 행태는
합법을 가장한 노조탄압이라며,
즉시 전임자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2014년 이 교육감에게
단체협약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요구했지만,
3년 넘게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통과 일방적인 정책으로
교육 구성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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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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