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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만에 또 다시 절도.. 6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10 08:10:10 수정 2018-05-10 08:1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 한 달만에 또다시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이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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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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