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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 학대 자매에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5-11 21:20:23 수정 2018-05-11 21:20:2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네 살 난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씨와 언니 40살 고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생 고씨의 의붓딸을 때리고
이쑤시개로 발바닥을 찌르는 등 학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판사는
피해 아동의 연령과 학대행위 정도를 볼 때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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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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