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개정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내일(오늘 5/14)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에는
국가인권위나
국제 인권규약기구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문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치안정책과 집회, 시위 대응 등
경찰 활동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해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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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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