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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마을 행사 금품 제공 도의원 후보 고발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15 08:10:29 수정 2018-05-15 08:10:29 조회수 0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내 유권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 선관위는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금품을 받은 사람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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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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