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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열기구 장비결함 없음. 조종사 과실 마무리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15 21:20:10 수정 2018-05-15 21:20:10 조회수 0

관광용 열기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장비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장비결함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숨진 조종사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관광객 13명을 태운 열기구가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부근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고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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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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