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박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주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목은 밭이지만,
취득 전부터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곶자왈로 변한 땅에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는
지목보다 현상에 따라
우선 가려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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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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