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이나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22일부터 닷새동안 이뤄집니다.
신고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소 등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입니다.
한편,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오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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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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