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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2명에 실형 선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5-22 08:10:13 수정 2018-05-22 08:1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문 모씨에게 징역 2년을,
49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금은방에서
업주와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다며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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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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