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오늘부터 닷새동안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택이나 병원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내나 함정에 장기 기거해
사전투표하는 군인 또는 경찰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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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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