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판사는
지난해 제주시내 원룸에서
딸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당시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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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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