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판사는
공립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운영 위탁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0년부터 8개월동안 업체와 공모해
특별활동비를 빼돌렸다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제주시로부터
1개월 원장자격정지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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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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