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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5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5-25 21:20:06 수정 2018-05-25 21:20:06 조회수 0

제주지법 송재윤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12일
제주시 이도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 요구를 네 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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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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