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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화 50대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5-30 08:10:07 수정 2018-05-30 08:10:0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53살 조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처지를 비관해
모텔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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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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