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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선물 조합장 벌금 80만 원..당선 유지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5-30 21:20:15 수정 2018-05-30 21:2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재임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 조합장 54살 이 모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과 가족 38명에게
만 원 상당의 꽃멸치 1봉지씩
모두 38만 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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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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