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외국인 처제 성폭행 유죄 확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5-31 08:10:27 수정 2018-05-31 08:10:27 조회수 0

외국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강간 치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9살 전 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