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SNS 단속도 강화됩니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SNS 등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후보 지지율 등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결과를 왜곡해 게재하는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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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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