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게시됐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등이 포함됐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외벽 등
440여 곳에 부착됐습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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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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