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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유세 소음 몸살.. 소음 신고 73건 접수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06 21:20:03 수정 2018-06-06 21:20:03 조회수 0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유세로 소음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선거 소음 신고 73건이 접수됐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하루에 수십여통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소음을 단속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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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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