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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실시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6-07 21:20:15 수정 2018-06-07 21:20:15 조회수 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실시에 따라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교통 편의나 금품 제공,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 등을 집중단속하고,
투표소에서 100미터 내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투표참여 권유 등이 금지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기간
지금까지 모두 30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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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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