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수욕장 계절음식점이
이달 말부터 운영됩니다.
해수욕장 내
계절음식점 운영은 9월2일까지로,
영업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행정시에 영업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제주시는 지도점검반을 꾸려
바가지 요금이나 불법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