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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경찰관 폭행 50대 집행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08 08:10:20 수정 2018-06-08 08:10:2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부부싸움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송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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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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