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를 가로챈
중국인 불법체류자 33살 양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46살 왕 모 씨 등 3명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87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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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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