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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소송, 날짜가 관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11 21:57:23 수정 2018-06-11 21:57:2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천15년
부동산 매매대금을 절반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B씨와 C씨를 신고해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되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20%인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법령 조항은
2천16년 12월에 신설돼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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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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