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숨어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전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여성이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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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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