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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4.3수형인 재심 청구 수용되나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14 21:20:06 수정 2018-06-14 21:20:06 조회수 0

◀ANC▶
제주4.3 당시, 불법 재판인
이른바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 청구를 제기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법원이 생존 수형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 결정이 나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단초가 될 전망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힘겨운 걸음으로 제주지방법원을 찾은
어르신들.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라는 불법적인 재판의 희생양이 돼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들입니다.

지난해 4월, 청구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 청구를 신청했고
다섯 차례에 걸친 재판부 심리가
일단락됐습니다.

◀INT▶ 양근방 / 수형 생존자
"앞으로 재판이 원만히 돼서 나이도 이제 90이 다 되어가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 소송에서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적인 재판이었다고
주장하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모두 3가지.

형 집행을 요청한 군 집행지휘서와
당시 군법회의 기록심사과장의 증언,
검찰총장이 보낸 형 집행 지휘건 등 입니다.

미 군정당국이
4.3수형 피해자들을 군법회의로 처벌했다는
정부 내무 문서가 잇따라 확인된데 이어,

(c.g) 국방부 자료에도
4.3 군법회의는 존재했고,
4.3 관련 판결문은 긴박한 상황에서
소각 또는 유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당시 심사과장의 기록이 적혀있습니다.

◀INT▶ 임재성 변호사 / 재심 변호인단
"수형인 명부 외에도 당시 군대가 작성했던 이분들의 형량, 수형 기록이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이 된 것이지요."

이들이 청구한 재심 수용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희생된 제주도민은 2천 500여 명.

"(s.u) 재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왜곡된 제주4.3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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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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