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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15 08:10:11 수정 2018-06-15 08:1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강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주점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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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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