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경대 전 의원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현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 조 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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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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