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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 낮아 건축심의 신청 반려.. 처분 정당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15 21:20:20 수정 2018-06-15 21:20:2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판사는
토지주 A씨가
수압이 낮아 건축심의가 반려되자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 수압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만큼
반려처분은 문제가 없고,
인근에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다 해도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의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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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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