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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며 패싸움 중국인 6명 집행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19 08:10:19 수정 2018-06-19 08:1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3월 서귀포시에
흉기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41살 저 모씨 등 6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들로
서로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며 피해자이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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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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