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헤어진 동거녀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6-19 21:20:12 수정 2018-06-19 21:20:1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임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동거녀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