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임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동거녀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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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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