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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분양과정 뇌물 JDC 직원 항소심 유죄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6-20 21:20:12 수정 2018-06-20 21:20:12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JDC 직원
42살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JDC 개발건설본부 재직중이던 지난 2014년,
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용지를
분양받으려는 건설업자 대표 2명으로부터
천300만 원을 받고
공고 전에 입찰조건과 낙찰예상가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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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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