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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분뇨배출 업체에 벌금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6-22 08:10:05 수정 2018-06-22 08:10:0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해상에 무단으로 분뇨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여객선사 직원 46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여객선사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제주항까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분뇨처리장치를 가동하지 않아
선내 분뇨를 그대로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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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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