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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게 협박 전화한 20대 집행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27 08:10:20 수정 2018-06-27 08:10:2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발신자 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윤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일방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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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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