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환금급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9천 300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환급금 가운데는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세금이 6천 800만 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이
2천 300만 원이었습니다.
제주시는 환급 안내 문자 등을 발송했으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정기분 세금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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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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