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 중인
53살 허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공급 받았다는
허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마약 구입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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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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