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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29 21:20:25 수정 2018-06-29 21:20:2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1월,
새벽시간에 귀가하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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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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