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제주와 인천을 잇는 뱃길이
4년만에 재취항을 앞두고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제주-인천 여객선 신규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모 업체가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선령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한
해양수산부 고시와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
7개 업체가 응모한 제주-인천 여객선 운항
사업자 공모에서 대저건설을 선정하고
내년 6월 취항을 예고했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운항 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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