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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 20대 남성 집해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03 08:10:21 수정 2018-07-03 08:10:2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패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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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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