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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 강제 추행 50대 징역 2년 6월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05 08:10:15 수정 2018-07-05 08:1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모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9살 난 여자 어린이 2명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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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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