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모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9살 난 여자 어린이 2명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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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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