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MBC가
새롭게 마련한 이슈추적 순서입니다.
이슈가 된 현안을 심층취재하는 코너인데요.
첫 순서로
지난 4월 발생한 열기구 추락사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사고 직후
비행구역이 사업허가가 가능한 것이냐
여러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주MBC가 사업승인 주체인 항공청이 검토한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4월 뉴스 앵커멘트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부근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갑작스런 돌풍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가 숨지고
승객 10여 명이 다쳐 충격을 줬던
열기구 추락사고.
비행경로가 오름 군락을 이룬 곳인데다
돌풍이 심하고 인공 장애물도 많은 지역이라
비행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화INT▶열기구 관련 협회 관계자
"섬이라는 좁은 지역에서는 기상의 변화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열기구의 자유비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세계적으로 그런 곳에서 열기구 관광산업을 하는 선례가 없습니다."
취재진은
허가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두 달 넘게 걸려
제주지방항공청의
사업승인 검토결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사업승인 신청을 한 것은 모두 네 차례,
(CG) 2천16년 10월
첫번째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사업자가 신청한 비행구역은
구좌읍 마을목장 반경 7km 이내,
결론은 불허,
풍력발전기와 고압전력 등 위험 요소가 있고
헬기와 이동경로까지 겹쳐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 뒤,
비행구역을 전국으로 확장해
다시 사업승인신청이 이뤄졌고
항공청은 관할 범위 밖이라며 반려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세번째 신청,
비행구역을
목장 반경 3km 이내로 줄였지만 역시 불허,
그리고 한 달 뒤,
사업자는 1차 신청 때와 같은
비행구역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항공청은
검토보고서 작성도 없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INT▶
윤종길/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장
"인공 장애물을 비행경로 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곳을 (이륙 장소로) 4군데 선택해 와서 저희가 등록을 해주게 됐죠."
7개월 동안 비행 위험지역이라며
승인을 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승인을 내준 이유는 뭘까.
(S/U) 석연치 않은 허가가 나는데는
두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제 뒤로는 보이는 곳이 바로 제주도청인데요.
허가가 난 이 두 달 동안
이곳 도청과 산하기관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3차 사업 승인이 거부되고 엿새가 지난
지난해 3월9일,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해
열기구 사업을 허가해달라며
제주지방항공청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열흘 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주간 정책회의에서
체험관광활성화에 관계부서가 나서라며
열기구 사업을 언급합니다.
◀SYN▶원희룡/제주도지사(지난해 3월 21일)
"열기구 비행 문제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된 해양체험 레저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같은 날 오후 원 지사는
제주지방항공청장과 담당 과장을
집무실로 불러 개인 면담도 갖습니다.
이후 열기구 사업자는
네번째 사업승인끝에
엿새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지사는 SNS를 통해
본인의 노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은 삭제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고 1년이 채 안돼
열기구 사고가 발생했고,
국토부는 사고 발생 석달이 지났지만
사고원인 발표를 미룬 채
열기구 비행 규정만 강화했습니다.
(S/U)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된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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